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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821호(2024. 5. 9.)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403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5. 9.(목) ~ 2024. 5. 29.(수)
  나.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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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