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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809호(2024. 5. 9.)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109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   간 : 2024. 5. 9. ~ 5. 31.(22일간)
  나. 조례안 : 붙임
  다.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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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