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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4-1065호(2024. 5. 9.)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 조회수 : 3,17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내  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4. 5. 9. ~ 2024. 5. 29.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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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