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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863호(2024. 5. 9.)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3,181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29.(수)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나. 기   간 : 2024. 5. 9.(목) ~ 2024. 5. 29.(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및 구 게시판
     - 감사담당관: 구 홈페이지
     - 동 주민센터: 동 게시판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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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