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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4-930호(2024. 5. 8.)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2,800회
1.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     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4. 5. 28.(화)까지 고창군 종합민원실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5. 8. ~ 5.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괄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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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