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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46호(2024. 5. 8.)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948회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24. 5. 8. ~ 5. 20.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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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