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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633호(2024. 5. 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3,058회
「양구군 캠팡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기 간: 2024. 5. 8. ~ 2024. 5. 28. (20일간)
4. 예 고 방 법: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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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