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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13호(2024. 5. 8.)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856회
「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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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