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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584호(2024. 5. 8.)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2,805회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9. ~ 2024. 5. 28.(2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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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