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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4-713호(2024. 5. 8.)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878회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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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