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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1168호(2024. 5. 8.)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3,031회
포천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5. 8.~2024. 5. 18.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서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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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