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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35호(2024. 5. 8.)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 | 조회수 : 3,315회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권고(’23.12.18.)에 따라 공용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의무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보를 차량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함
  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이후 만료일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공용차량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다.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관련 사항을 공용차량 내부에 게시하고 시스템 입력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산관리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782, 팩스 : 031-8008-4219, 전자메일 : five8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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