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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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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공고 제2024-807호(2024. 5. 8.)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733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8.(수) ~ 2024. 5. 30.(목)
2. 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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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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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