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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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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4-43호(2024. 5. 7.)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946회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24. 5. 7. ~ 5. 17.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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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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