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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1465호(2024. 5. 7.)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3,002회
1.「여수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7. ~ 5. 10.(3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2024. 5. 10.까지
   라.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총무과 김소리(061-65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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