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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선군 공고 제2024-16호(2024. 5. 7.)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919회
1.「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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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4. 5. 12일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7. ~ 5. 12.(5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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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