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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654호(2024. 5. 7.)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2,969회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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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