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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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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서구 공고 제2024-955호(2024. 5. 7.)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2,921회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2024. 5. 7. ~ 2024. 5. 27.(20일간)
ㅇ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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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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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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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