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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8호(2024. 5. 3.)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 조회수 : 3,856회
1.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5. 3. ~ 5. 23.(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및 규제영향분석서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및 의견제출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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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