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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1161호(2024. 5. 3.)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351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5.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금) ~ 2024. 5. 23.(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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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