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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4-8호(2024. 5. 2.) | 자치단체 : 전라남도 | 부서 : 전라남도 감사관 | 조회수 : 2,930회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개최 실적이 저조한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조 

4. 입법 예고기간 : 2025. 5. 2. ~ 2024. 5. 23.(20일간) 

5. 개정안 : 첩부파일 참조 

6. 의견제출 방법 등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