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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4-568호(2024. 5. 2.)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196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 ~ 5. 22.(20일간)
2. 예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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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