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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 일부개정에 관한 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4-472호(2024. 5. 2.)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3,35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5. 2. ~ 2024. 5. 22.(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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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