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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542호(2024. 5. 2.)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097회
「성주군 도시계획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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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