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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4-660호(2024. 5. 2.)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 | 조회수 : 3,031회
「보은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 - 5. 22.(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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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