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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663호(2024. 5. 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3,095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5. 2. ~ 5. 22.(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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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