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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931호(2024. 5. 2.)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3,398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2. 기   간 : 2024. 5. 2.(목) ~ 2024. 5. 22.(수) (20일간)
  3.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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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