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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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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4-1026호(2024. 5.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219회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1. ~ 5. 21.(20일)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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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