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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599호(2024. 5. 1.)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농촌전략담당관 | 조회수 : 3,573회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5. 1. ~ 2024. 5. 21.(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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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