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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4-692호(2024. 5. 1.)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964회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 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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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