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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1300호(2024. 5. 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주거환경국 상수도과 | 조회수 : 3,247회
1.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4. 5.21.(화)까지 안성시청 상수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