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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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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고 제2024-688호(2024. 5. 1.)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3,0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5.1. ~ 5.21.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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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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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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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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