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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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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부산진구 공고 제2024-93호(2024. 5. 8.)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856회
부산진구의회 안수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8. ~ 5. 13.(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_292_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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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