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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4-725호(2024. 5. 3.)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924회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 ~ 5. 23.(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033-46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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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