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4. 15. ~ 5. 7.(22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