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재
3. 공고기간: 2024. 4. 15. ~ 5. 5. (20일 간)
4. 공고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