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경우 2024. 5. 5.(일)까지 교육체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15. ~ 5. 5.(20일)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