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스포츠시설의 확충 및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2. ~ 4. 17.(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