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김정현 의원
1.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평가단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2. ~ 4. 17.(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