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3. 공고기간: 2024.4.12.~ 5. 2.(20일간)
4. 공고내용: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