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완 도 군 수
1.자치법규명 :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우리 군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나. 지역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임무 (안 제4조)
4. 개정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4. 11. ∼ 2024. 5. 1.
6.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061-550-5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안전총괄과
(전화 061-550-5769, 팩스 061-550-57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