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1.(목) ~ 5. 1.(수)
2. 의견제출 기한 : 2024. 5. 1.(수) 18:00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붙임 1. 당진시 이통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