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04. 12. ~ 2024. 05. 12.(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