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4 - 16호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 불필요 조항 삭제 (안 제9조제2항)
○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26조제2항제1호)
-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제28조제2항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전화 : 043-220-3333, 이메일 : begin1703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