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해「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12.~2024. 5. 2. (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4년4월11일-a0-공고결재 1부.
2.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