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1.(목) ~ 5. 1.(수)
2. 의견제출 기한 : 2024. 5. 1.(수) 18:00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붙임 1.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별표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1부.
3. 별표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1부.
4. 별표3 소속행정기관장 등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1부.
5.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