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22.(월)까지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4.11. ~ 4.22.(11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