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회 노미경 의원이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하오니, 전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안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11.~ 4. 16.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