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77조 및「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12.(금)까지 의견수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