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77조 및「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조례안 예고 및 의견을 수렴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붙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16.(화)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 내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예고].
2. 의견수렴서. 끝.